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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서산천수만의옛모습
았다. 1980년대에 간척지 건립을 반대하고자 했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했기에 침묵했다고 한다. 특히 어업권 조사를 할 때에는 경찰이 대동해
서확인했기에위협적인공권력에침묵할수밖에없었다고말을전한다.
1986년도에 사회적 분위기가 변모하자 주민들도‘AB지구 피해어민’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했다. 어업에 종사하던 비중이 높았던 8개 마을이 주동이 되
어 어업권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8개 참가 마을은 갈마리 1, 2
구, 봉락리 1, 2구,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지산리 등이었다. 초대 회장은 봉락
리 2구의 지규광 씨였다. 봉락리 2구는 내륙에 위치한 마을 중 유일하게 어업
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전주민 집회 참여율이 100%였다. 8개 마을에서
600~700가구가 참여해서 대규모 피해어민 집회가 열렸다. 그러자 수천 명이 추
가로 참여하여 피해어민 집회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참여자는 보령, 홍성, 서
산, 태안 등지의 어민들로, 방조제 건립으로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양식장 피
해가 많아짐에 따라 고기가 덜 잡히고, 해태 양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참여
한것이다.
1987년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6·29선언에 서산의 피해 농민을 위한 공약
이 첨부되자 초기 참여 가구인 600호에서 12,000호로 증가했다. 그 결과 보상액
으로 설정된 기존의 100억을 지급하기 위해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보상 대상
을 A, B, C급으로 구분해서 보상하기로 했는데, A등급은 전업어가이고, B등급
은 반농반어 농가이고, C등급은 1년에 바다에서 10일 정도 종사하는 가구로 구
분했다.이에A,B등급12,000가구중A급인8개마을은600~700만원을,B급인
13개 마을은 300만원, C급은 100만원을 지급이 결정되었다. 태안, 안면도 남면,
보령 지역의 C급 대상자들이 모여‘우선분양연대모임’을 갖고 보상을 위한 집
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가사리, 월계리, 강수리 2구, 취평리 1구 등은 2005년
에위로금을100만원을보상받았다.
1991년에 방조제가 완공되어야 했으나 그렇지를 못해 재매립을 신청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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