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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양할 차례가 되어도 귀양치 아니하는 자는 유사(有司)가 규찰(糾察)하도
록하는것이어떠하리까?”
하고,전경(典經)김구(金絿)는아뢰기를,
“예로부터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자는 임금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순(堯舜)이 천하를 다스린 도(道)도 효제(孝悌)뿐입니다. 위에서 어버이
에게 효도를 하면 아랫사람은 저절로 감화되어 사람마다 모두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양하지 아니한 자를 검찰(檢察)한다는 논의는 부당합니
다. 대저 효도는 그 천성에 타고 나는 것으로서 사람마다 고유한 것이니, 법
률로써인도할수없는것입니다.”
하였다.
◎1514년(중종9)3월4일(정묘)
주강(晝講)에 나아갔다.《강목(綱目)》을 강하다가‘총애를 받는 자 [嬖幸]들
이 결탁하여 이목(耳目)을 가리웠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時講官) 윤은
보(尹殷輔)가아뢰기를,
“소인(小人)은 임금의 의향을 가만히 엿보아 비위를 맞추므로 임금은 그 뜻
에 맞음을 좋아하여 총애를 특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믿고
권세를 부려 이목(耳目)을 속이고 가리므로, 권세를 부려 시비가 전도하고
사정(邪正)이 착치(錯置)되어 그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러므로 임금이 아랫사람의 대우를 균일하게 하면 절로 이러한 총애받는 자
의근심은없어질것입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그말이당연하다.전일에말하기를‘재능이있는자는우대해야한다.’하
였지만 신하의 대우는 균일하게 해야 할 것이며, 한 가지 재능이 있다 하여
남달리총애함은불가한일이다.”
하매,참찬관이자화(李自華)가아뢰기를,
“총애의 폐단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군자와 소인을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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