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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의간척과개척 ?141
태안군, 홍성군 일대에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했다.‘공유수면매립법’에 따
라 간척사업의 결과로 얻은 땅은 사업자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산
방조제 건립 이전까지는 정부산하의 농업진흥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기에 땅 소
유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대가 간척한 이 땅은 간척의
규모가 커서 여의도의 38배나 되는 넓은 땅이었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
었다.
토지 소유 문제와 보상문제로 인해 매립면허 기간이 3차례 연장되었다. 1995
년에 비로소 농림수산부는 A지구 논 6,376㏊, 잡종임야 20㏊ 등 총 6,396㏊
가, B지구는 논 3,745㏊, 잡종 임야 183㏊ 등 3,928㏊가 매립되었다. 총 매립지
15,409㏊ 중 13,024㏊는 현대가 소유하도록 하고, 방조제 담수호 수로 등 시설
과부지5,085㏊는국가에귀속했다.
어업권보상과토지분배갈등
천수만 일대에는 2,900여 세대가 어장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1986
년 5월 현대건설과 충청남도에서 간척사업이 끝나더라도 천수만 어장의 43%
만이 그 가치를 상실한다는 말을 믿고 1980년대에 14억원의 피해보상을 해주
었다.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방조제 건립으로 인해 어업권 보상이 시작되었다. 당
시 어업권은 신고와 허가를 얻은 것만이 대상이었기에 신고와 허가 없이 이루
어지던 전통어선, 맨손어업, 함정어구, 낚시 등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허가업에 속하는 중선과 신고한 굴밭이 고작이
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굴밭을 소유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고, 그들은 도
수면허가 있는 줄도 몰랐기에 모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민들은 바다
에만 나가면 낙지 30~40마리는 쉽게 잡을 수 있고, 바지락, 게 등도 쉽사리 어
획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할 수 없게 되었으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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