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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처벌토록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어진 인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대신은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경솔하게 물러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며,
도제조(都提調)는예로부터하던일인데,계속한들무엇이방해되겠는가?”
하였다.
◎1514년(중종9)2월29일(계해)
주강에 나아갔다.《강목(綱目)》을 강하다가 후한(後漢)의 임금이‘사인(士
人)들이 자손을 위하여 계획하는 일이 많다 하여 모든 일을 환관(宦官)에게
맡겼다.’는대목에이르러,전경(典經)김구(金絿)가아뢰기를,
“이로써 보건대, 한주(漢主)의 용렬함이 심합니다. 천지간에는 고기와 벌레
따위도 새끼가 있는데, 어찌 자손이 있다 하여 사인을 쓰지 않을 수 있으리
까?이는참으로한주의시기(猜忌)때문에그러한것입니다.임금은시기를
더욱끊어야마땅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오대(五代)의 임금은 책할 것도 없거니와 한·당(漢唐)도 환자(宦者) 때문
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대저 환자란 문이나 지키고 소제나 할 뿐이요,
국정에는간여시킬수없는것이니,이일을거울삼아경계해야할것이다.”
하였다.
◎1514년(중종9)2월29일(계해)
석강에 나아갔다.《송감(宋鑑)》을 강하다가‘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에서
구한다.’는대목에이르러,상이이르기를,
“이 말은 매우 훌륭하다. 사람은 오직 어버이에게 효도하므로 그 임금에게
176)
도충성을할수있는것이니,귀양(歸養)
하려는자가있으면허락하는것
이가하다.”
하매,참찬관김근사(金謹思)가아뢰기를,
176)귀양:고향에돌아가부모를봉양하다
142│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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