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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들을 들춰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결국은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
다. 인심의 야박함은 실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니, 임금은 마음을 성실하
게하여아랫사람으로하여금절로속이지못하도록함이가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상이 총명을 자부하여, 문부(文簿)의 세밀한 데까
지 살피기를 좋아하여, 혹 경미한 하자를 들추어 유사(有司)를 견책하니,
자못 임금의 체면을 상하였고 또 정성을 다하여 아랫사람을 감화시키는
덕이 없으므로, 구가‘간사하고 비밀한 일을 들추어 낸다.’는 말을 인하여
이를 풍자한 것이다. 그러나 상은 이를 고치지 못하였다. 구는 성현(聖賢)
의 글을 배워, 의리에 밝고 치체(治體)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림(士林)이 존
중하였다.】
175)
또 강하다가‘이도(李濤)가 홀(笏)
을 단정히 하고 전폐(殿陛) 앞으로 바싹
가서 논변(論辯)할 때에 음성과 기색이 모두 격력하므로, 진주(晉主)가 노하
여연방꾸짖었다.’는대목에이르러구가아뢰기를,
“강개(慷慨)한 신하가 마음에서 분격하게 되면 혹 성색(聲色)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임금은 이를 마땅히 우용(優容)하여야 합니다. 이도의 말이 불선(不
善)한 것이 아닌데 진주가 노하여 꾸짖었으니 임금이 신하에게 어찌 노여움
을보이리까?임금의동정(動靜)을이렇게해서는안됩니다.”
하였다. 지평 임추(林樞)·헌납 정충량(鄭忠樑)이, 송일(宋?) 등과 제조(提
調)에관한일을논하였다.추가또아뢰기를,
“근래 재상들이 어진 사람을 천거하지 아니하고, 전조(銓曹)에 서신을 보내
어 자제(子弟)의 벼슬자리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대신이 어진 사람을 천거
하는도리를상실하는일입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나라를 위하는 길은, 현인(賢人)·군자(君子)가 조정(朝廷)에 들어선 뒤라
야나라가다스려지게되는것이다.대신으로하여금모두숨어있는선비를
천거하게 하여 마땅한 자를 얻으면 상을 주고,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
175)홀: 벼슬아치가 조현(朝見)할 때에 조복(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는 물건.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
(象牙)로 만들고, 5품에서 9품까지는 나무로 만드는데, 향리(鄕吏)도 공복을 갖추게 되면 나무로
만든홀을든다.《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홀(笏).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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