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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백성이 떠돌고 주림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어떻게 구제하려
하십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임금은 백성의 부모라 마땅히 절용하고 애민하기를 갓난아이처럼 보호해
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관직(官職)
을 나누어 설치하는 것이니, 아랫사람도 또한 위의 뜻을 받들어 시행한 뒤
라야백성이실혜(實惠)를받게될것이다.”
하매,구(絿)가아뢰기를,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이른바 수령은 마땅히 청렴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
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위대로 반드시 몸소 실천하여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한 뒤라야 청렴한 관리가 절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널리 유
173)
174)
일(遺逸)
과 효렴(孝廉)
을 구하여 수령으로 탁용(擢用)하면, 지극히 훌
륭하지는못하더라도보통사람과는다를것입니다.”
하였다.
◎1514년(중종9)2월27일(신유)
석강에 나아갔다.《송감(宋鑑)》을 강하다가‘원 문종(元文宗)이 규장각학사
(奎章閣學士)에게 하유하기를「조종(祖宗)의 명훈(明訓)과 옛날의 치란득실
(治亂得失)을 앞에서 죽 설명하여 짐(朕)으로 하여금 청문(聽聞)을 즐겁게
하라.」하였다.’는대목에이르러시강관허굉(許?)이아뢰기를,
“문종의 이 말은 훌륭하다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실속이 없다면 어찌 이익
이 있으리까! 대정 경연(經筵)을 베풀어 군신(群臣)을 접하는 것은, 시정(詩
政)의 득실과 생민의 휴척(休戚)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경연에 입시
(入侍)하는 자가 자음(字音)이나 풀이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물러가니 어
찌 이익 되는 바가 있으리까? 폐조(廢朝)이후로 말하기를 꺼림으로써 규간
(規諫)하는기풍이없어졌으니,모름지기이로써경계를삼을것입니다.”
173)유일:훌륭한데도추천에빠진것
174)효렴:효행(孝行)있고청렴한자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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