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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고나가맞아들이기까지하였으니,매우아름다운일입니다.”
하고,영사송일이아뢰기를,
“재상이 만일 손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현부를 알아서 쓰겠습니
까?본조(本朝)의분경금법(奔競禁法)은신이그본의를모르겠습니다.”
하고,대사간홍경림(洪景霖)이아뢰기를,
“재상이 어진 이를 골라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간알자(干謁者)가
많으니,분경금법은혁파할수없습니다.”
하고,장순손이아뢰기를,
“옛날에는 재상이 사람을 천거할 수 있었는데, 후세에서는 재상의 권한이
나뉘어 이·병조(吏·兵曹)에서 하므로 오로지 천거하지 못합니다. 분경금
법은 조종 때부터 설치 된 것이니, 비록 폐지할 수는 없으나, 재상이 사람을
보지못하면어떻게그현부를알아서쓰겠습니까?”
하고,전경김구는아뢰기를,
“어진 재상을 얻어 인재를 천거케 하여 모두 그 올바른 사람을 얻게 된다면,
비록법금(法禁)을엄하게하지않더라도무슨손상이있겠습니까?”
하니,상이이르기를,
“한 현재상을 얻으면 모든 집사(執事)가 다 어질 것이니, 군자와 소인의 진
퇴는모두한재상의진퇴에매인것이다.”
하였다.참찬관이항(李抗)이아뢰기를,
“이미 위임시키고 또 분경금법을 세운 것은 과연 옳지 못한 일인 듯합니다.
지금의 대신은 경연에만 입시하게 되고, 불시로 소대(召對)하는 일은 없습
니다. 들으니 세종께서는 혹 불시에 교자를 보내어 황희(黃喜)를 인견하기
까지 하고, 또 자주 신하들을 인접했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인신의 현부를
환히알아서모든일을직무에알맞게맡겼다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후세에는 사의(私意)가 공공히 행하니, 간사를 방어하는 일을 폐지할 수 없
으므로이분경금법을설치하게된것이다.”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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