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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이는 불효에 있어서 가장 가벼운 것이나, 율에 있어서는 교수(絞首)에
처하니, 그것은 강상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진의 불효한 죄가
매이보다 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중전에 처하더라도 무엇이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아끼어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릴
수는없습니다.”
하고,이맥(李陌)은의논드리기를,
“강상이 지극히 크나 인명도 또한 중합니다. 지금 유진의 불효한 죄는 놓아
줄 수 없으나, 율에‘어버이가 고발해야 죄를 준다.’는 조문이 있는데, 비율
하여중전에처하는것은정법(情法)을무너뜨리는일인듯합니다.”
하고송일·정광필·윤순이아뢰기를,
“신 등이 전에 의논이 있을 때, 유진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고 그 범한 바도
매이의 밑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 바 아니었으며, 또 유진의 죽음을 애석
히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저 인군이 사형을 처단하는 것은 마땅히
율문(律文)에의거해야하는것이니이제만일비율로써죄를처단하여한번
그 단서를 열어놓게 되면 뒷날의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이미 이
것을생각해서의논하였으니,이제다시의논하지않겠습니다.”
하였다.삼공에게전교하기를,
“유진의 죄는 매이의 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그 밑에 해당하는가? 나는
그것을듣고싶다.”
하니,송일등이아뢰기를,
“신 등은 유진의 죄가 매이 밑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비율하여
죄를처단하는것이미편하다고하는것입니다.”
하니,‘알았다.’고전교하였다.
◎1513년(중종8)9월15일(경진)
조강에나아갔다.시강관윤은보가아뢰기를,
“헌종(憲宗)이, 재상이 사가에서 손님을 보는 일을 허락지 않은 것은 잘못입
니다. 주공(周公)은 선비들에게 자신을 굽혀 먹던 음식을 뱉고 감던 머리를
136│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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