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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 정치의 효과는 이 정도에 그칠 뿐이요, 태평의 지경에는 이르
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오늘날의 정치를 편안하게
여기시지 말고 그 뜻 세우기를 원대히 하시어, 항상 생각에 나의 정치는 삼
대에 비견하지 못함이 부끄럽다 하시고, 무슨 일이든 삼대를 본 받아 힘써
행하시면,삼대의정치가회복될수있을것입니다.”
하였다. 사간 신상(申?)·지평 임추(任樞)가 전의 일을 아뢰고 따라서 유진
의일을힘껏간쟁하였으나,상이이르기를,
“강상이 지극히 크나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도 또한 크다. 옛말에‘죄인을
저자에서 처형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하였다. 지금 대
신의 의논은 비율(比律)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대간의 말은 강상(綱常)을
큰 것으로 삼으니, 널리 조정에 물어서 여러 의논을 거두어야 하겠다. 나머
지는모두윤허하지않는다.”
하였다.
◎1513년(중종8)9월13일(무인)
노공필(盧公弼)·이자건(李自健)이의논드리기를,
“유진의 불효한 죄는 비록 중전(重典)에 처하더라도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마는,다만비율하여사형에처하는것은실로미안한일입니다.”
하고, 강징(姜?)·임유겸(任由謙)·심정(沈貞)·이장곤(李長坤)·이자견
(李自堅)·김휘(金暉)·정광국(鄭光國)·서극철(徐克哲)·이희맹(李希孟)·
황성창(黃誠昌)이의논드리기를,
“비율하여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연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진의 불효
한 죄는 이미 매이죄(罵?罪)의 아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인명이 비록 중
하나강상도또한큽니다.”
하고, 박소영(朴召榮)·윤은보(尹殷輔)·한효원(韓效元)·이언호(李彦浩)·
유관(柳灌)·홍언필(洪彦弼)·소세양(蘇世讓)·이청(李淸)·민수원(閔壽
元)·김구(金絿)가의논드리기를,
“오형(五刑)의 엄중한 조문이 3천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 불효의 죄가 제일
크므로, 이 죄를 범하면 비록 소소한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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