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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의간척과개척 ?133
이곳에서 이루어진 간척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무허가도 많
았다. 농지에 대한 갈망 속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해 공동으로 간척을 했기 때문
이다.
정부가 간척희망자에게 면허를 내어주면 그 간척면허장은 대상지에 대한 사
업독점권인 동시에 간척이 완공되면 대상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정되었다. 무
허가로 이루어진 간척은 벌금을 내면 역시 매립자 소유가 되었으므로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매립을 시도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다 가운데 옥토(沃土)를 건져내는 간척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었다.이와관련해서다음과같이이야기한다.
“마을앞의간척은모두등짐으로막았어요.몇천평씩동네주민들이협업으
로땅좀만들어보자.어귀에지대가높은곳.등짐으로막았어요.
그 당시 무허가로 막아서 내는 벌금이 150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무허가로막았지.”
1960년대에는 논밭 조성이 아닌 염전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사장포 북안의
덕문천 하구에 233㏊의 대규모 염전들이 건설되었고, 고북면 지역에는 소형의
염전이 개발되었다. 염전개발은 1970년대에도 지속되어 서산군 부석면 대두리,
심포, 창리 등지에 신규 염전이 조성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신규 염전 건
설은완전히중단되고,1980년대초부터폐전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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