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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매우 절실하다. 대저 경연이란 구두만 띄기 위한 것이 아니요, 다
스리는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당나라 임금은 환관을 신임하다가 마
172)
침내 문생 천자(門生天子)가 되어 그들 손에서 폐치
(廢置) 되기까지 하였
다. 소인들도 모두 권세에 아부하여 권세가 이미 이루어지면, 인군이 비록
다스리려고하나또한다스릴수없는것이니,그조짐을막아야한다.”
하였다.신용개가아뢰기를,
“환관의 화는 당나라에서 극도에 이르렀는데, 그 폐단은 현종(玄宗)이 6품
의 관원을 파직하는 법을 만든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화
가 마침내 이보국(李輔國)과 정원진(程元振) 등이 폐치하기까지에 이르렀습
니다. 한(漢)나라 때에 비록 환관의 화가 있었다 하나 당나라 때처럼 참혹한
지경에이르지는않았다고생각합니다.”
하고,장령윤은필(尹殷弼)이아뢰기를,
“환관에게는 집안 청소하는 일이나 맡길 뿐이지, 권병(權柄)을 맡길 수는 없
습니다. 조석으로 측근에 있으면서 점차로 충량(忠良)을 참소하여 해치니,
그조짐을살펴서미리방지해야합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환관은 임금과 함께 거처하므로 인주의 동정을 살펴서 그 뜻에 맞추게 되
니,조짐을살펴서미리방지해야할것이다.”
하였다.영사정광필이아뢰기를,
“무슨 일이든 의심난 점이 있으면 재상과 승지를 인견하여 물어봐야 할 것
이요. 중관(中官)만을 시켜서 왕명을 출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희 왕후(貞熹
王后)께서 섭정하실 때 조사(朝士)를 인견하지 않고 중관을 시켜 분부를 출
납하였는데, 성종 조 에서 그대로 준례를 삼은 것이요, 조종의 오래된 법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조사를 인접하여 논란하는 때가 매우 잦았거니와, 이제
도 공사(公事)가 있거든 때를 가리지 말고 불러서 물어보시면 성치(聖治)에
도움이있고사체에도맞을것입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172)폐치:폐위또는즉위시키는것
7장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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