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4페이지

133페이지 본문시작

2018
2018
제52호
제52호
지역학 칼럼
충남학 특강 - 조선조의 법제도와 규범문화
3.유교적가치관과법제도
가. 高麗史 刑法志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당률을 빌어서 사용했는데 문화가 난숙기에 접어들었던
그 시대조차 방대한 당률의 규정 502개 조문 중 고작 69개 조문만 채용해 판결의 기준으로 사용했
을 뿐이다. 이러한 특징은 역대 왕조 중 법체계를 가장 잘 정비했다는 조선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
유교의 사회윤리는 인간 본성의 본래적인 모습이 사회적 관계에서 잘 발현되도록 교육과 규제를
을지언정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백성들은 그대로 고려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통해 이끌어주는 윤리지침서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끊임없는 가르침과
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법적 사고에 능숙한 백성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도 그리고 종국에는 형벌부과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규범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 여러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유교는 교육을 통해서든 통제를 통해서든 국가가 그런 규범문화의 정착에
직접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사회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과
4.예법제도와법제도
규제의 최전선에 국가권력이 나서게 된 것이다.
5)
중국에서 유교적 법문화가 시작된 것은 북위율北魏律에 팔의八議(귀족계층의 정상참작사유 여덟
가지)와 북제율北齊律에 십악十惡(시급히 극형에 처해야 할 열 가지 중죄)이 수용되면서부터 이다.
6)
조선왕조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여 건국된 나라이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받아들인 유교는 원
이러한 유가입법은 수나라의 「개황률」開皇律을 거쳐 당나라의 「당률소의」唐律疏議에서 만개하게 되
시유가의 동태적인 사회윤리의 통치철학이 아니라 북송시대에 인성론·본체론에서 우주론에 이르기
었고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대명률」大明律은 고려시대 말에 우리나라로
까지 철저하게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성리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주자학적 성리학만을 건
수입되어 조선조 전 시대를 지탱하는 기본 형률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유교적 법문화가 형성되면서
국의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서주西周의 통치영역이나 백성들의 소박한 생활에 비해 말할 수 없
법에 의한 형벌권은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하며 그것도 예에 의한 해결을 보조하는
이 복잡해지고 확대된 북송시대에 서주의 문물제도를 다시금 정착시키려는 성리학자들의 노력은 아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적용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즉 법적 판단에 성문법보다 『사서오경』의
무리 이론체계가 정비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성리학적 이상
가르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립되어 성문법의 엄격성은 그만큼 느슨하게 되었다.
7)
국가의 실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교화와 禮를 통한 끊임없는 규율을 수단으로 삼지 않을 수 없
한국의 전통적 법의식은 중국과 서양의 규범문화가 다른 것만큼이나 중국과 다르다. 중국은 이미
게 되어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행위범절 교육지침서인 『소학』과 『가례』 그리고 그러한 내용
기원전 536 년경에 성문법을 제정했을 만큼 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법치의 중요성이 부각
을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이끌 수 있는 장치인 향약을 중시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방대한 영역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로 인해 상호간의 신뢰에
주희에 의해 설계된 성리학적 이상국가의 모델은 중국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고 신기하게도
의한 사회질서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성문법문화를 발달시킨 중국은 서기 734년에
400 여 년 후에 이역만리 한반도에서 실현을 기약하게 된다.
동시대 최고의 법전인 당률을 완성하게 된다. 중국은 대대로 성문법전의 제정과 발전에 사활을 걸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집단의 통치원리는 유교에서 빌어 왔지만 백성들 일반의 의식과 행위
어야 할 만큼 국가통치가 복잡하고 어려웠다. 전설적인 유명한 재판관이 여러 명 실존했던 것만 보
를 지배한 것은 단연 불교적 습속이었다. 불교는 천 여 년이 넘게 지속되어 한반도 백성 모두의 의
아도 그들의 법률문화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그러면 우리의 형편은 어떠했는
식구조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정신문화였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전 국토를 유교적 도덕
왕국으로 변모시키려는 유교입국을 이념으로 건국되었다. 당연히 건국 초부터 샤머니즘과 결합된
전통적인 불교적 문화의식은 새로운 윤리질서인 유교적 질서체계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9)
이는 일
5) 『中庸』 首章의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는 유교가 추구하는 도덕사회와 교육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
반 백성들의 의례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조선
고 있다. 조선조 초에 활발하게 간행된 각종 행실도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다.  
6) 팔의는 『周禮』秋官司寇, “以八?麗邦法附刑罰. 一曰議親之?. 二曰議故之?. 三曰議賢之?. 四曰議能之?. 五曰議功之
?. 六曰議貴之?. 七曰議勤之?. 八曰議賓之?.”를 말하고, 十惡은 “一曰謀反, 二曰謀大逆, 三曰謀叛, 四曰惡逆, 五曰
不道, 六曰大不敬, 七曰不孝, 八曰不睦, 九曰不義, 十曰內亂”을 의미한다.  
7) 漢代의 董仲舒에 의해 사법문제를 유가 경전을 법원으로 삼아 처리해야 한다는 春秋經決獄의 원칙이 정립되었다. 『春秋
繁露』 「精華」 “春秋之聽獄也, 必本其事而原其志. 志邪者不待成, 首惡者罪特重. 本直者其論輕. ??????此四者罪同, 異論其
9) 조선 전기에 전통사상과 유교사상간의 마찰은 매우 심각한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제천의식을 계속 행할 것인
本殊也.” 
가의 여부를 놓고 적극 찬성하는 변계량과 양성지 등의 국속 옹호론자들은 정통 유학자들과 연일 열띤 논쟁을 벌였다.
8) 포청천으로 잘 알려진 宋代의 包?丞 , 明代의 海瑞, 于成龍, 淸代 康熙 년간에 활동한 施世綸, 彭朋 등은 유명한 사건
이들은 단군에 대한 제사, 연등회, 석전, 그리고 향도조직 등 전통사상이 담겨있는 모든 국속의 문제를 놓고 성리학자들
수사집 겸 판례집인 公案을 남겼다.  
과 논쟁을 벌였다.  
132 ?
? 133

133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