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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조선왕조실록에기록된내용
《광산김씨직장공파,선현실록491~686》
金絿(김구)
◎1512년(중종7)12월7일(정미)
성균관의 생원(生員) 김구(金絿) 등이 상소하여 소릉의 복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않았다.
◎1512년(중종7)12월8일(무신)
성균관 생원 김구(金絿) 등이 상소하여 소릉 복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513년(중종8)9월6일(신미)
조강에나아갔다.전경(典經)김구(金絿)가아뢰기를,
“인군의 학문은 구두(句讀)를 띄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강
구 논란하여 의리(義理)를 연구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야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연에 진강(進講)하는 데 일정한 시각
을 정하고 구두를 띄는 것만으로 일을 삼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원하옵
건대 제왕(帝王)의 전심(傳心)하는 학문을 강구하고 또《강목(綱目)》을 읽되
먼저 그 필법(筆法)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진강한 책 가운데 왕승종(王承
宗)의 벼슬을 삭탈한 것을 맨 머리에 기록하고 이어서 토돌승최(吐突承?)
로 초토처 치사(招討處置使)를 삼은 것을 기록하고, 토돌승최가 왕승종을
토벌할 때 싸움이 불리한것을 그 아래에 적었으니, 그것은 헌종(憲宗)이 환
관(宦官)으로주장(主將)을삼은것을깊이조롱하기위한것입니다.”
하니,상이이르기를,
132│묵향의본향에서조선4대명필자암김구를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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