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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농요단에서 추진 중에 있다.
註: 戶籍(호적, 戶口單子=戶籍單子(호구단자=호적단자)) 우리나라 호적은 3국 시대부터
律令(율령)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호적은 戶主(호주) 家籍(가적)에 속하는 가족
과 그 신분 관계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 고려 때부터 서민은 매년 양반은 3년 만에 호적
2건을 작성하여 하나는 본 관청에 두고 하나는 자기 집에서 보존하였음.
내용은 戶主(호주), 世系(세계): 동거하는 子息(자식), 兄弟(형제), 姪壻(질서) 등 족 파 와
奴婢(노비)를 기록하는 제도를 조선 시대도 답습하여 戶口調査(호구조사)는 國役(국역)의
貢賦(공부)의 負擔著(부담저) 등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한 필요에서 계속 실시하여 조사는
3년제(式年-子(식년-자) 午(년) 卯(묘) 酉年(유년)) 五家一統(오가일통)의 제도와 함께 병
행하였다.
1896년(건양1년) 호구조사 규칙 급 세칙(戶口調査(호구조사) 規則(규칙) 及(급) 細則(세
칙))이 제정되면서부터 수정하고 居地(거지), 職(직), 役(역), 姓名(성명), 年甲(년갑), 本貫
(본관), 四祖(사조, 父(부), 祖(조,) 曾祖(증조), 外祖(외조)) 妻(처) 및 妻(처)의 年甲(년
갑), 本(본), 사조, 솔거 자녀, 노비 등을 1908년(隆熙(융희)2年(년))에 사무는 倭政(왜정)
에 의하여 聲察官署(성찰관서)로 옮겨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음.
참고문헌과 보충자료
1. 제적 등본(民籍簿 결성+서울)
2. 세계 인명사전
3. 朝鮮唱劇史(정노식)
4. 결성 농요 농요증보판(보존회)
5. 한국의 농요 3집(이소라)
6. 홍성의 노동요(이소라)
7. 판소리란 무엇인가? (최동현)
8. 국창 권삼득 평전(李基班洪, 朴利環, 曹圭華 編著)
9. 한국 근대 춤 인물사(송수남)
10. 국사대사전(이홍직)
11. 홍성군지
12. 결성면지
13. 增補 韓國音樂史(장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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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향토문화 회원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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