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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해놓는 제도였다. 홍문관원이 되려면 우선 홍문록에 이름이
올라있어야 가능했던 것이다. 홍문록은 3년마다 한 번 작성하는
것이원칙이었으며,선발인원은보통15명전후였다.
홍문록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지제교(知製敎)가 될 만한 수준의
문장을갖추는것은물론이고경연관(經筵官)이될정도의학문수준
이되어야가능했다.더불어서좋은가문출신이라는조건이붙어
있었다.
또한 1716년(숙종42) 6월 16일의 기록에는,“도당록(都堂錄)을 만들었
는데 22인을 뽑았다.”는 기록이 있다. 도당록 22명의 명단 속에
황규하의이름이올라있다.도당록이란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 등을
임명하기위한2차선거기록을말한다.
이외에도 1716년(숙종42)년 11월 21일 기록에는“도당에서 홍문록
에뽑힌사람을개권(改圈)하여17인을뽑고8인을태거(太去)하였다.”
는기록이있다.여기에서17인의명단속에황규하의이름이올라
있다.
이처럼홍문록과도당록등에황도령의이름이올랐다는자체만
으로도,그의가문과학문적인수준을인정받은것으로보아야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황도령이 벼슬길에 나가서 활동한 내용도 기
록으로남아있다.
1715년7월15일자기록을보면황규하가사헌부에서지평의벼
슬로재임하며임금에게상소한기록이있다.이기록을살펴보면,
4장죽은자와산자의만남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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