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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파기와 정명수이다. 공이 노협과 더불어 사찰에 대하는데 그때
안찰사는 동래수였으니 당시의 우리 자문의 득실을 공은 실상 캄캄
하게 모르는 일이었다. 사건이 나타남에 뭇 입들이 시끄러워 화가 장
자 불칙한데 모두 공에게 돌리니 이상하도다.
공은 웅대 변론을 자상히 해서 한마디 말도 어긋나지 않고 절실해
서 한 가지 일도 잃지 않으니 명수가 감시 다시 힐난하지 못하고 좌
우에 있던 여러 재상도 모두 감탄하였다. 나 같은 사람은 앉아 있는
자리가 공과 달랐는데 명수가 성내거늘 내가 그의 숨기는 바를 꼬집
으나 오래도록 어둔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 그 후에 바깥의 의론을
듣고 풍파가 실상을 변경시켜 마침내 공은 감옥에 들어가니 의금부
에서 홍성으로 유배시키고 또한 대간의 탄핵이 있어서 영변으로 옮
겼다.
신묘년에 청나라 사신이 와서 이르기를 이만과 노협은 죄 없다 하
므로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사면을 따라 공을 기용해서 정주 연위사
에 차용하고 황해감사를 시키니 공은 실정을 아뢰어 사면을 요하였
는데 비답으로 허락하지 않자 재차 사양하여 체직되었다.
가을에 강화 유수의 명령이 또 내려오니 공은 전후에 걸쳐 죄가
쌓였다고 사양하였다. 임금은 특별히 불러 보시어 이르되 경은 하나
의 하자도 없으니 새로운 명령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공은 임소에
가니 윤탁과 동안우의 정치하는 방법으로 다스림을 하고 전함을 다
스리되 일체 도사행의 방법과 같이 하였다.
임진년에 노협이 정주에 부임했다가 탄핵을 받으니 공은 죄는 같
고 벌이 다르다고 사양하였다. 임금이 이에 천둥번개를 빙자해서 승
정원에 엄격한 전교를 내리되 “누가 일을 맡은 신하들로 하여금 그
128 예산군지(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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