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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일본어 아산군지
(欽差吳大徵)으로 하여금 육해의 장병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하게 하였다.
, 십분 만족
당시 우리나라의 여론은 어디까지나 청한 양국의 불법을 추궁
. 혹은
한 담판을 얻지 못하면 병력으로 이를 응징해도 가하다는 편이였다
. 즉시 문죄의 사신을 보내야
이런 수속을 취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방법이다
. 특히 청국에 대한 주전의 기세는 전국에 충만하였
한다는 자 마저 있었다
2월 7일부터 동9일에 이루기까지 정상(井上)공사의 담판은 5개조 제안
지만
.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에 대한 그의 승낙을 얻어 끝냈다
. 우리 부상자의 구휼
?국왕의 국서를 갖고 일본 황제에 사의를 표할 것
100,000원을 교부할 것. 우리 장교를 살해한 흉도를
기타 손해배상으로 금
. 공사관의 지기 방옥을 교부 20,000원의 공사비를 제공할
엄벌에 처할 것
. 호위병의 병영을 공사관 부근에 선정할 것?
(官內鄕伊藤博文) 전권대사로서 참
청국 정부에 대해서는 관내향이등박문
(西鄕從島), 해군소장 인례경절(仁禮景節), 육군소장 야진도관
의 서향종도
(野津道貫) 참의원 의관 정상의(井上毅)를 대동 2월 18일 살마(薩摩)에 승선
3월 14일 천진에 도착 일단 북경에 들어가 총리 위문의 제 대신과 회견하여
4월 3일부터 천진에서 그쪽 전권 이홍장과 절충하였지만 우리 정부에 주전
의 결심 없고 그 태도 미온적으로 기우러 천진조약의 결과는 겨우 청한병의
. 여론 모두 그
철수와 금후 출병의 상호 사전통보를 약속에 그치고 말았다
것을 탓하였다
(사) 망명중의 김옥균
(福澤論吉) 크게 동정하여
김옥균이 도망하여 우리나라에 오자 복택논길
. 그러나 그는 오래 그 가정을 방해할 수 없
옥균을 그의 집에 유숙케 하였다
,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기거하였다. 이 때(1887년) 정부는 청
다고 생각
국의 의중을 끄려 이를 내지에 두는 것을 원치 않아 소 입원도로 유배하였
, 일본으
그는 오래동안 절해의 고도에서 병 때문에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22년 그를 북해도로 유배하기로 결정. 경시청
로 돌아왔지만 정부는 또다시
으로 하여금 이 명령을 전달하자 김옥균은 그 병석에 있어 진퇴가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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