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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에서 출발해서 6부를 다하고 경오년에 정언이 되고 계유년에
사서로 옮겼고 사이에 막좌 반자의 제수도 있었다.
을해년에 지평이 되니 이 때 임금이 하늘의 재앙을 인해서 인성군
의 아들딸을 풀어주는데 사헌부의 신하들이 그 명령을 잠재우자 공
은 조수익 강대수와 더불어 정등계에 합력해서 임금의 뜻을 순응하
니 이 때문에 모두 탄핵을 입었으나 아는 자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병자년에 예조낭관으로 서장관에 차출되었는데 임금이 그 병들고 늙
은 어버이 있음을 알고 특령으로 고치게 했으니 특이한 은전이다.
그해 겨울에 홍문관수찬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차자를 올리니 차
자의 글이 공의 손에 이뤄졌으니 말하되 “적과 화친을 맺는 것은 믿
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서쪽으로 나가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
게 되니 공은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고삐를 잡고 따르지 못하였다. 다
음 해에 과연 어머니 상사를 태안반도에서 만나고 상제가 끝나자 또
수찬이 되었다가 교리로 오르고 헌납에 옮기어 일을 말하니 풍속의
의론과 다름이 없었다. 이때 완령은 평창에 부임했는데 임오년에 경
기도 막좌가 되어 모친 병환에 달려가서 구원하다가 영결종천의 애
통을 만나고 갑신년에 겨우 상복을 끝내면서 장령으로 부르니 공이
울면서 사양하기를 “볼 것 없는 작은 신하가 죄가 크고 악이 쌓여 6
년 내에 부모가 함께 돌아갔으니 지금 고신의 도리로서는 오직 효도
를 충성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하고 드디어 상소를 올리니 상소가
모두 2000자가 넘었다. 그 말을 음미하여 볼 만하니 총괄하면 나라
의 근본이 넘어지려 함이고 공신과 귀척이 너무 횡행함이고 팔, 다리
노릇하는 신하들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고 음식을 갖추어 객사에게
아첨함이 소금밭을 베어내어 주인집에 유리하게 함이다.
제2장 고적(古蹟)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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