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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게 살았다. 일제가 을사5조약(乙巳五條約)과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국운이 위태
로워지자 척화토적(斥和討賊)의 상소를 지어 올리고 아들 규풍(奎豊)·규갑(奎甲)에게 대의를 받들어 의
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3년 뒤에 아들 규풍이 봉양하기 위해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도 국내외로 다니
며 구국운동을 계속하다가 1922년에 러시아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순국했다. 영인면 월선리에 묘
와 그의 행적을 기록한 충국순의비(忠國殉義碑)와 오충비(五忠碑: 박안라, 이규풍, 오세라, 이심숙, 이민
호)가 있다.
[14] 박응구
朴應九
<1921. 4. 16 ~ 1989. 7. 22>
아산 출신의 독립운동 유공자이다. 선장면 신동리 출신이다. 1939년 6월에 일본 장기현(長崎縣-나카사
키) 간조시(諫早市)에 있는 간조농학교(諫早農學校) 1학년에 재학하면서 선배인 이상만(李相晩)·박근철
(朴根澈)·심재인(沈載仁) 등과 함께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을 쟁취할 목적으로‘3인조 지하조직’
결성했다. 독립운동 지침과 지하조직 강령을 작성하고 조직원을 33명으로 정했다. 1940년 4월 신입생 입
학 자축회에 참석하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조직의 목적과 실행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정책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 함양과 유
사시에 대비한 무술 연마, 지하운동 전개, 일본의 전쟁 수행에 불리한 유언비어 유포를 통한 민심 교란 등
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한국으로 송환된 그는 경북 예천·영주·안동경찰서와 대구형
무소에서 2년여 동안 수감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15] 박장래
朴璋來
<1899. 1. 3 ~ 1940. 4. 6>
아산 출신의 독립운동 유공자이다. 송악면 거산리 출신인 그는 1919년 2월 말경 고종의 인산을 기하여
상경했다가 3.1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직접 목격한 뒤 독립가(獨立歌) 등을 배우고 고향에 이 노래를 전파
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인 송악면(松岳面)은 인구가 적어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주(公州)로 가서 영명학교(永明學校)·농업학교·보통학교 학생들을 규합하여 독립가를 가르치는 한편
비밀리에 시위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당했다. 같은 해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주동자라 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자 공소하여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이 부분 취소되었다. 다시 상고했지만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
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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