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페이지

12페이지 본문시작

■ 기 타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국기의 게양 / 하강 방법
■ 게양국기의 높이
-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 조의를 표하는 날(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한다.
(경축일 및 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 태극기의 변천사
통상
상약
약장
장태
태극
극문
문양
양-1874년
최초
초의
의 태
태극
극기
기-1882년
청나라에서 발간된“통상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을
조약장정성안휘편”
이라는
방문할 때 고종황제로부터
책 표지에 그려진 문양.
지시를 받고 배안에서 그린
“태극문양”
에 불과할 뿐
태극기.
“태극기”
기는 아니다.
니씨
씨 소
소장
장 태
태극
극기
기-조선말
박정양 소장 태극기-1887년
기 1886년 외교 고문이었던
초대 주미전권공사로 임명
데니(Deny,Owen N)가 소장
되어 워싱턴 15번가 주미
했던 태극기. 통상약장태극
공사관 건물에 게양함.
문양과 비슷하지만 음방과
1884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
양방의 위치가 다르다.
현재
재의
의 태
태극
극기
기-1949년
독립
립신
신문
문제
호 태
태극
극기
기-서재
「 국 기 시 정 위 원 회 」에 서
필 박사에 의해 1898년 7월
확정?발표한 오늘날의 태
1일 발간된 독립신문 제호
극기 모습
에 실린 태극기
※ 출처 : 태극기 홍보중앙회 (http://www.krflag.org)
12 |
2010_3

12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