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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육 비
(金堉碑)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237호
지정년월일 : 1984년 5월 17일
위치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신창초교 내)
수량 : 석비 1기
규모 : 높이 182cm, 폭 71cm, 두께 20.5cm
시대 : 조선시대
이 비(碑)는 조선 현종 원년(元年)에 김육(金堉)이 대동법(大同法)을 주창 시행한것
을 송덕(頌德)하기 위한 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김육은 1580년에서 1658년까지 활약한 조선후기의 문신(文臣)으로 자(字)는 백후
(伯厚), 호(號)는 잠곡(潛谷)이다. 선조 38년에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지평(持平)·
충청도(忠淸道)·관찰사(觀察使)·대사성(大司成)·도승지(都承旨)·우의정(右議
政)·좌의정(左議政)·영의정(領議政) 등을 거쳤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공물법(貢物
法)을 폐지하고 미포(米布)로 대납하는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주장하여 효종 2년
(1651)에는 충청도, 8년에는 전라도 연안지방에 이를 실시케 했고 효종9년에 죽었
순치(順治) 17년명(年銘)으로 보아 비석의 건립 연대는 조선 현종 원년인 1660년
으로 추정된다.
문화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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