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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을 건의하여 인조의 허락을 받았다. 1632년(인조 10) 경 당시 조정의 실력자였던 지
조극선은 1624년(인조 2) 동몽교관 당시 『소학』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 『논어』, 『맹자』,
천 최명길이 그를 성균관 사업에 추천하였고, 이어 원두표, 조익의 이어지는 추천을 극구 사
『시경』, 『서경』에 이르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박지계, 조익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실천한
양하지만 결국 나아가 벼슬하였다. 그 후 호조정랑이 되어 이도(吏道)를 쇄신하였고, 군기
것이다. 그는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규를 제정하여 학무를 관리했고, 매일매일 학업을 점
시첨정 재직 시 영의정 오윤겸의 추천으로 군물 포쇄 작업을 마치자마자 면천군수에 임명되
검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학생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여 학습 효
었는데, 아전을 단속하고 위민정치를 펼치며 군정을 확립하여 그 명성이 높았다. 1648년(인
과를 배가시켰다. 나아가 그는 문장보다는 경학을 중시했고, 유학이 아닌 다른 서적의 학습
조 26) 8월 온양군수에 임명되면서 부임 즉시 이명준의 청백을 포양할 것을 건의하고, 조정
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유학에 철저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또 그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
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명준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하고 그 자손들을 녹용하는 조치를 내렸
를 부여하기 위해 힘썼다. 온양군수 재직 시 8세 이상의 아동이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소
다. 검약, 절용, 예율(禮律)을 더 없이 강조했던 조극선의 목민정신은 온양의 저자거리에 술
학』을 학습하게 하여 매월 성취도를 점검하였다. 그는 또 향교 교육의 정비와 강화에 힘썼
이 사라지고, 온양의 들녘에서 농가가 잠잠해지도록 했던 것이다. 1649년 5월 인조가 승하
다. 덕산향교의 「교중의식문」을 썼는데 이는 인륜을 밝히고 인심을 맑게 하며, 인재를 육성
하고 효종이 즉위하면서 산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한층 높아졌다. 때마침 좌의정에 임
하기 위해 설립된 향교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1657년(효종 8) 효종
명된 조익은 조극선의 수용을 주청하는 가운데 동년 10월 25일에는 성균관 사업에 임명하
에게 향교 교육의 개선책을 건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여 교육의 책임을 전담케 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조신(操身), 율기(律己)에 철저했던 조극선의 삶의 태도는 관직에 나아가서는 엄정
1652년(효종 3) 다스리기 어렵기로 정평이 나있는 순창군수에 부임하여 2년 9개월 동안
한 법의 적용과 기강의 확립으로 나타났다. 그 단초가 된 것은 1626년(인조 4) 종부시주부
군정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1657년(효종 8) 조극선은 익산군수, 공조정랑, 사헌부지평의
재직시에 있었던 종친 규찰 사건이다. 원래 종부시는 종실을 규찰하는 임무가 있었으나 오
직책을 모두 사양하다가 그해 9월 사헌부 장령이 되어 입경하였다. 1658년(효종 9) 궐하에
래토록 폐지되었다가 조극선이 주부로 부임하면서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 서자였던 월산
서 급성 중풍에 걸려 집에 돌아와 이틀 만에 서거하였으니 향년 46세였다. 그의 묘소는 처음
감(月山監)의 넷째 아들이 적모(嫡母)의 상중에 근신치 않고 첩을 들이다 조극선에게 적발
덕산면 대성산에 안장하였다가 추후 봉산면 시동리에 이장하였다. 사후 이조판서에 추증되
되었다. 윤리와 강상을 중시했던 조극선은 그의 죄를 다스릴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종친부
었고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도고 도산서원과 덕산 회암서원에 배향되었다.
당상이 이에 반대하자 조극선은 원칙과 전례를 들어 강력하게 촉구하여, 마침내 월산감의
조극선은 효자로서도 유명하였다. 12살에 어머니 상을 당해 눈이 올 때마다 묘역을 쓸고
아들을 처벌하게 함으로써 종실의 기강을 확립하였다.
장마 때에는 비를 무릅쓰고 두루 살펴 타의 귀감이 되었다. 아버지를 섬김에는 정성을 다해
그는 재판을 할 때에는 존비(尊卑), 귀천, 장유의 구별을 엄격히 했고, 이해 관계가 첨예
벼슬직에 있을 때에도 어린 아이처럼 사모하였고, 정월과 동지에는 향불을 피워놓고 시골
한 송사도 회피치 않았다. 때로는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적 화복
아버지를 향해 재배하였다. 아버지가 풍질에 걸려 5년여 동안 손수 빨래도 하였으며, 갑자
을 공무에 개입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관료로서의 본분 의식의 발로였다.
기 병환이 급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소생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여 항
1655년(효종 6) 순창군수 재직 시 경내의 백성 중에 과부 진씨(陳氏)가 평소 불효했는데,
상 공급하였으나 죽자 다시는 회를 먹지 않았다. 그의 서모를 섬김에도 사랑과 공경으로 극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1년 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양자가 있었음에도 예조의 입안을 받
진히 하고, 자매부를 만남에도 동기간과 다름없이 하고, 매씨가 과부가 되고 가난해지자 그
지 않았다는 핑계로 가통도 잇게 하지 않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조극선은 사실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출가시켰으며, 종족과 향리에서 미천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을 조사하여 감사에게 죄를 다스릴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진씨가 중앙의 어느 재상의 위세
애경사에도 극진하였다. 그가 건너 다녔던 다리를 ‘효교(孝橋)’라 하여 효교리가 되었고, 그
를 빌어 감사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명백한 범죄가 불문에 부쳐질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의 효행에 대한 나라에서 하사한 효자정문은 봉산면 시동리에 있다.
조극선은 법조문을 인용하고 예문(禮文)에 근거하여 죄상을 조목조목 나열하자, 감사는 이
3.선비의고장,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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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의뿌리예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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