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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암 김구와 덕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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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의야인(野人) 속고내의유포(誘捕) 문제로신·구신료사이에갈등
이 빚어졌던 사건이다.
소인배로 지목된 남곤과 훈적(勳籍)에서 삭제된 심정 등 훈구파는
조광조일파의 타도에적극 나섰다. 그들은천하의 인심이조광조를
지지하고 조광조가 공신들을 제거한 뒤 스스로 임금이 되려 한다는
소문을퍼트렸다. 또한 조광조등 신진사류가 당파를만들어과격한
일을자행하고정치를문란케하니처벌해야한다고거듭주청하였다.
이에 중종은 마침내 조광조와 그의 당여(黨與)로 지목되는 인사들을
체포하여 문초토록 명하였다. 훈구파가 내세운 조광조 등의 죄목은
‘이소능장(以少凌長)’, ‘이천방귀(以賤妨貴)’였다.
훈구파는 조광조일파를당장죽이려하였다. 이에영의정정광필
(鄭光弼), 좌의정안당(安?), 병조판서이장곤(李長坤) 등평소조광조
등을아끼던일부대신들은‘젊은선비들이현실을모르고한실수라.’
고적극변호하였다. 끝내변호하던이들마저하옥되었다. 이어성균
관유생이약수(李若水)를비롯한유림1천여명도신진사류의억울함
을간하다가하옥되었다. 중종14년(1519) 11월, 조광조등은일단감
사(減死)하여귀양에처해졌다. 그러나조광조는결국다음달에유배
지인전라도능주(綾州)에서사사(賜死)되었다. 김정(金淨) · 김식(金湜)
· 기준(奇遵) · 한충(韓忠) 등은귀양갔다가사형당하거나자결하였고,
3) 중종7년(1512)부터여진의추장속고내가함경도甲山 지방에서횡행하였지만
체포하지못하고있었다. 이때다시무리들과함께사냥을한다는密啓가있자,
당시조정의宰樞들은한결같이이기회에몰래급습하여속고내를생포, 후환
을없애야한다고하였으며, 조정에서는 衆議에따라李之芳을討捕使로보내
기로 하였다. 이 때 부제학 조광조가 “이 일은 王者가 오랑캐를 막는 도리가
아니다. 당당한聖朝에서오랑캐를잡기위해구차한꾀를행하여나라를욕되
게할까 염려된다”고반대하자, 중종은이지방의파견을즉시 중지하였다. 이
에 신료들은, 조정의 큰 논의가한 신하의 반대로 중지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조광조에게 불평을 품었다. ?사재집? 권4, 4a-5a, ?思齋?言(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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