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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 )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 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
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 極
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
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
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
)는 고종(高 )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 겸 수신사(
)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 )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 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
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 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국기통일양식」
(國旗
)을 제정?공포하였
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
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
(國旗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국기제작법」
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국기의 게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 경축일 기념일
- 4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1월 1일?국군의 날?한글날
■ 조의를 표하는 날 (조기게양)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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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san.cult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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