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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를 세운다 는 등의 말과 같은 격식이라고 하겠다 다만 소요부는 그 형
적이 조금 드러났고 선생은 많이 드러났으니 이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만일
전후의 두 분 다 출세하여 세상에 수용된다면 비록 규모와 법도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한 세상을 경영하고 구제하는데 넉넉하지
않겠는가?
사 상채
上 名 佐
가 말하기를 소요부는 다만 호걸지재로서 풍진
시절에서는 문득 패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나도 토정선생에
대하여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선생께서 평소에 저술을 좋아하지 않아 집에 보존된 문적이 겨우 몇 편에 불
과하니 이것으로는 어찌 선생에 대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몇 편중에 도잠 도연명 의
귀거래사 를 차운한 것과 과욕설 욕심
을 적게 하라는 글과 또 아포봉사 아산 군수 포천 군수로 있을 때 올린 상소
문 등 몇 편에서 가히 그분의 존심양성
存心 性
과 시행조처의 단서를 볼 수
있으니 고기 한첨의 맛으로 족히 한 솥의 맛을 알 수도 있는 법이니 또한 어찌
반드시 많아야 맛이겠는가?
이제 선생의 후손인 계림대윤
林大尹
정익
이 여러 종형제들과 부사
府使 浣
완 형제와 상의하여 토정집을 간행하고 나에게 서문을 청하니 내 비
록 감당할 수 없으나 어찌 끝까지 사양할 수 있으랴 다만 평소에 선배들이
논한 것을 기술하여 요청에 답하였다.
숭정후 경자
년 중춘 하순에 후학 오천
烏川
정호
는 삼가 서문을
(1720)
짓다.
_ 11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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