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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문화협치)
도민과충청남도는충남의문화권실현을위해협치가중요하다는데에인식을같이하며,문화
협치의실현을위해함께노력해야합니다.
제9조(문화정책수립과집행에의참여)
도민은문화정책수립과집행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권리를가지며,충청남도는도민의
주체적인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필요한제도를만들고운영해야합니다.
제10조(평가와의견수렴)
도민과충청남도는문화정책수립과실천,그리고문화에영향을주는사업에대한평가를
위해서로협력해야하며도민의평가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고개선조치를취해야합니다.
제11조(문화권신장을위한의무)
‘더행복한삶’을위해서도민은문화활동의주체이자주인이되어야하며도민과충청남도는
문화를공공의영역으로인식하고문화권이신장될수있도록자신의의무와역할을다해야
합니다.
제12조(문화격차해소)
‘함께하는문화’실현을위해서충청남도와도민은서로의표현과의사를존중하고,지역과
계층의문화격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제13조(문화재정확보)
충청남도는도민의문화권보장과이의신장을위해필요한제도적·재정적지원을해야하며
구체적실현을위해문화재정을확보하는데적극노력해야합니다.
제14조(위원회설치및운영)
도민과충청남도는충남도민문화권선언이도민의삶에서실효를거둘수있도록도민이직접
참여하고주도하는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여도민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합
니다.
위와같이충남도민문화권리를선언합니다.
2020.10.29.
도민대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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