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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3등 도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장관이
정한다.
1.인접부청또는군청소재지를연결하는도로
2.부청또는군청소재지에서부ㆍ군안의추요한지점,항진또는철도정거장에이르는도로
3.부ㆍ군안의추요한지점,항진,철도정거장또는도로상호를연결하는도로
4.인접부ㆍ군안의추요한지점,항진,철도정거장또는도로상호를연결하는도로
제5조등외도로는 1등도로·2등도로또는3등도로에 속하지아니하는 도로로하고도장관이
정한다.
제6조3등도로를변경또는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조선총독의인가를받아야한다.
제7조1등도로와2등도로는조선총독부가,3등도로는도청이, 등외도로는부청또는군청
에서관리한다.
제8조인접도구획의경계에있는3등도로·등외도로또는그교량,도선장이나수도를관리
하여야하는행정관청은조선총독이지정한다.
제9조도내의인접부·군구획의경계에있는등외도로또는그교량,도선장이나수도를관리
하여야하는행정관청은도장관이지정한다.
제10조①1등도로및2등도로의축조및유지·수선은조선총독부에서시행한다. 다만, 유지·
수선에관하여관행이있는것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방청에게부담하게할
수있다.
② 3등도로의 축조 및 유지ㆍ수선은 지방청에서 관행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그
비용의일부는조선총독부에서보조할수있다.
③등외도로의축조및유지ㆍ수선은관행에의하여관계부락이행하는것으로한다.
다만,그비용의일부는지방청에서보조할수있다.
제11조도로를관리하는행정관청이외의자는당해관청의인가를받아자기의비용으로도
로의개축또는수선을시행할수있다.
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910년 ~ 1925년의 길_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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