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101페이지 본문시작

3. 1910년 ~ 1925년의 길
가.제도사측면에서본길
1910년 국치일(8월 29일) 후 일제는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수탈했다. 토지조사령,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과 함께 「도로규칙(道路規則)」을 제정하여 도로의 등급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아울러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1911년 4월에 공포한
‘토지수용령’을 통해서도 우리의 토지를 약탈했다. 예컨대 토지수용령 제3호에 따르면,
“관공청사설립,도로·철도시설,국방군사및제철·광산업등에필요하다고여겨지는토지
를무제한으로私有여부를불문하고수용할수있도록했다.”
58)
1911년4월17일제정된조선총독부령제51호「도로규칙(道路規則)」의내용을정리하
면와같다.
도로규칙
제1조도로를나누어다음의4종으로한다.1등도로,2등도로,3등도로,등외도로
제2조1등도로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에대하여정한다.
1. 경성에서도청소재지,사단사령부소재지,여단사령부소재지,요새사령부소재지,진수부소
재지,요항부소재지,추요(樞要)한개항또는철도정거장에이르는도로
2.군사상중요한도로
3.경제상특히중요한도로
제3조2등도로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것에대하여정한다.
1.인접도청소재지를연결하는도로
2.도청소재지에서그관할부청또는군청소재지에이르는도로
3.도청소재지에서도내의추요한지점,항진또는철도정거장에이르는도로
4.도내의추요한지점,항진,철도정거장또는도로상호를연결하는도로
5.인접도내의추요한지점,항진,철도정거장또는도로상호를연결하는도로
58)『朝鮮法令輯覽』상
100_역사를 품고 살아 숨 쉬는, 홍성의 옛길

101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